토지의 분필등기(용익권 있는 경우) 첨부서류

(가)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//

지상권·전세권·임차권,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같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는 토지의

일부에 할 수 있으며, 그 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권리의 존속범위를 기재(예 : 동남쪽 300㎡)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. 용익권의 대상인

토지의 분필등기에 의하여 갑지 또는 을지의 일부에 위와 같은 용익권이 존속하는 경우, 그 신청서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, 이를

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(예 : 지상권자가 작성한 어느 토지의 어느 부분에 지상권이 존속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)을 첨부하여야 한다. 이 때

권리자의 인감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 53조 4호).

이 경우 그 권리가 분필 후의 토지(갑지 또는 을지)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

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91조의2, 기재례 307-311항 참조). 분필 후의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용익권이 존재하는지

를 표시하기 위해서이다.

위와 같은 권리존속증명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분필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

55조 8호의 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. 관공서가 촉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 그 권리가 분할 후의 갑지 또는 을지의 전부에 존속하는

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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